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4시간여의 격론 끝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 인사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검찰의 경찰 직무상 범죄 수사는 통제 기능을 남겨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견제할 방침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구의 조직적 개편도 추진한다. 진 수석부대표는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기능이나 내사 사건, 마약 수사 등 수사기능별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