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 강행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에 남겨진 6대 중대 범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지휘권마저 없애는 것이다. 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수완박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정권 말에 검찰 무력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다.
심지어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보장해놓고 시행 1년여 만에 스스로 뒤집고 있으니 ‘무엇이 그리 두려워 무리수를 두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와 대장동 의혹 수사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서둘러 빼앗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언론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당이 되자 사장 선임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친(親)민주당 성향의 기존 방송 체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침해 사례로 꼽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과 닮은꼴이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입법 폭주를 일삼아온 민주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그런데도 다수 국민을 피해자로 내몰 수 있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막가파식 횡포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대선 불복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말에 폭주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172석이나 몰아준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