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고에 개발 서버는 망 분리 예외"… 클라우드·망 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이달 중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앞으로는 금융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 당국에 사전 보고 대신 사후 보고가 가능해진다. 개발 테스트 서버, 비금융업무 등에서는 망 분리 규제도 예외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이용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최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가 늘어가는 추세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업무 중요도 기준이 불명확하고, 보고 절차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업무 중요도를 평가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사례로는 아웃소싱할 업무의 수익 및 이윤 기여도, 아웃소싱이 소득·지급·능력 등에 미칠 영향력, 아웃소싱 실패 시 치러야 할 비용 등을 고려하는 싱가포르 사례가 참고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이용 전 수행하는 클라우드사업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항목도 기존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비중요 업무일 경우 평가항목을 일부 면제해주는 등 이용 절차도 완화해준다. 중요 업무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는 점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담도 줄여준다.


아울러 금융사의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망 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테스트서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망 분리 규제를 예외로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도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망 분리 대상 업무를 축소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전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금융 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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