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대법, 원심 판단 유지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붙잡힌 김태현이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인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와 어머니, 동생까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김태현은 A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김 씨 측은 A 씨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범행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씨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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