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정식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1회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에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조 교육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의 수사 끝에 작년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