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검찰 6대 범죄 수사권 삭제

172명 전원 공동발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송치 이후 보완 수사도 경찰이…유예기간 3개월 설정
“檢, 경찰·공수처는 수사…수사권 제로된 것 아냐”

박찬대(오른쪽)·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김용민·박찬대·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된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수사권 이양에 따라 검찰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는다”며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로(0)’가 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유예기간 3개월 만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중수청 문제는 새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라며 “새롭게 출발할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있기에 3개월 안에 여러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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