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 사이로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일명 '민식이법'(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4차선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속도가 다소 빨라 보여 30km 제한속도를 지켰냐고 물었더니 운전자가 30km대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반대편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서있는데 가장 뒤에 서 있는 차 뒤 중앙분리대 사이로 어린이 한 명이 튀어나오면서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아이는 차 보닛 위에서 한 바퀴 구른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A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아이를 태워보냈다. 병원 검사 결과 이 아이는 찰과상과 타박상 등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은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쪽 그릴과 범퍼가 찌그러지고 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보험사에) 대인 접수도 한 상태"라면서 "경찰이 블랙박스를 받아 영상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고가 내 잘못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번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A씨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과속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16%는 'A씨가 잘못'이라고 답했다. 84%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인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사이로 나오는 어린이를 어떻게 피하냐"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가끔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멈추면서 갈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운전자 잘못이 있을 때 적용된다"면서 "A씨가 제한속도를 넘겨서 운전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변호사는 "만일 경찰이 검찰로 보내고, 검찰이 법원으로 보내면, 약식기소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A씨가 잘못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서 내 차의 속도가 얼마였고, 아이가 보였을 때 내 차와의 거리, 블랙박스 차량이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멈출 수 있었는지 분석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을 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