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 대상 340만명이면 충분"…인수위도 물가감안 '현금성' 축소 검토

[중기부 "소상공인 보상에 25兆 소요" 인수위에 보고]
■ 당초 대상 560만명 전수조사
1·2차 방역지원금과 1·2·3차 보상
크로스체크해 기준 미달·중복 제외
손실보상 규모 잠정 확정해 보고
인수위 검토한 35조~50조서 줄어
숙박·여행업 포함 형평 논란도 해소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특위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의 핵심은 법률(영업제한·집합금지)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 80만 명에 대한 지원과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물론 소기업과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최대 340만 명에게 보상할 수 있는 일종의 ‘투트랙’ 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세청 자료로 산출한 56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손실보상 대상이 20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지원 대상을 기존 1·2차 방역지원금, 1·2·3차 손실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크로스 체크해 보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복 업체 등을 제외한 340만 명을 손실보상 수혜 규모로 잠정 확정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대상이 줄어든 만큼 윤 당선인이 제시하거나 인수위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35조~50조 원의 손실보상 규모도 수십조 원 감소한 것이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지원 대상에서 소상공인·소기업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당초 제외했던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의 사업체 등 12만 개사를 모두 포함시켜 최대 340만 명 수준에서 폭넓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대 340만 명 실질적 ‘비례 손실보상’=폭넓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기부는 단순 평균 매출액 감소보다는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중도 함께 고려해 산정한다고 보고했다. 월평균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해 단순 감소 적용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실질 손해를 측정하는 재정 요인을 지원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사업체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자영업자 단체의 온전한 손실보상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안팎으로 올려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등 재정 부담 고려 세액공제 확대 병행=손실보상에 추가 방역지원금을 더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둔 방안도 중기부는 보고했다. 340만 명에게 정액제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 금액 현실화 차원에서 방역지원금의 추가 지급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급한 채무를 해소할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보상 규모와 지원 대상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그대로 50조 원 보상을 추진하면 40조 원대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악재와 겹치면 오히려 서민 타격이 더 크다는 인수위 내부의 고민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 기조를 고려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위헌 논란이 있는 2019년 피해 업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피해 사업체에 대한 비례보상 채택 등이다. 문제는 이를 수용하면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현금성 보상보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및 비현금성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방안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줄어든 손실보상 규모안에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등을 통해 보상액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제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기부의 현금성 보상안 규모는 검토안 중 하나로 최종적으로는 새 정부가 추경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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