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음
치킨이 식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 50분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B씨(37)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이틀 전에 주문했던 치킨이 먹을 당시에 식어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가게에서 "2만 원 때문에 가게 망하고 싶냐" "가게 부숴버릴까" 등 소리를 치고 구매했던 치킨이 담긴 봉지를 주방으로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A씨 측은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