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8일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과 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관련 법 제정과 조직 신설 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현재 발의된 17여 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비교하며 이에 대해 국회 금융위원회에서 표명한 의견을 전했다. 이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을 포섭하기에 한계가 있어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법안에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스스로가 최소한의 감독을 담당하고 가상자산협회의 자율적 감시 체계를 설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은 정부보단 협회가 훨씬 더 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 타워인 별도 조직을 신설하되 규제는 기존 입법화된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의 사항들은 기존에 입법화된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금융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새 시장에 맞는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가상자산 상장이 더 쉽고 상장 폐지도 더 쉽다. 좀 더 유연하게 갖고 가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평가가 없거나 매우 느리다”며 “금융위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미 2~3년 전에는 나왔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제는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1년 반에서 2년은 돼야 새 법이 시행될 것 같은데 너무 늦다”며 “어떻게 하면 속도 가지고 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데이터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선도 분야에 해당하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특성도 있다”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국제 표준화 추진 등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 역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는 기존 규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법을 적용한다”며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이용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고 비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법 등을 적용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최한 오 의원은 “쟁점이 많아서 충분히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금융·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