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 현안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약 1년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18년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행개위)는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제시한 활동결과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우호 여론을 확산시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공세를 기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야당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청년단체 기자회견 등을 조직한 정황도 기록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김 후보자가 청년단체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소속 공무원 혹은 수석보좌관이 관련 지시를 청년단체에 전달·집행했다”고 적혀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운영된 노동개혁 상황실은 노동부 차관 직속으로, 관계부처 인력이 참여해 노동시장 개혁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추진하는 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서 상황실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행개위는 김 후보자가 협찬약정으로 진행된 TV광고 제작사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행개위 위원이었던 김상은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해도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집회시위 종용의 경우 유사한 구속기소 사례가 있는데도 무혐의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