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진보진영 반대·검란 조짐에도…민주 "이달 처리 놓치면 기회 없다"

법사위 소위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심사 돌입
민주 "이번주 전체회의 마무리"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방식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활용해
'필리버스터' 등 무력화 나설 듯
국힘 "文·李 지키기 법안" 반발

박홍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4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와 정의당의 협조 가능성 등 변수가 남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조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 ‘수사 공백’ ‘경찰 통제장치 상실’ 등 법안 세부 내용을 지적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여론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긴급회의 소집 등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로 바로 넘긴 ‘직회부’를 문제 삼으면서 여야는 소위 소집 정당성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장시간 이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를 찾은 박상진 대검찰청 차장과 면담도 가졌다.








민주당은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남아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소위와 전체 회의 단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법사위로 옮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조기 종료시키는 카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순방 문제는 사회권 이양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 사회권과 법안 상정권을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넘긴 뒤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법안 통과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시민 단체 등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무엇인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한다”며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나 민변·참여연대 등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사퇴 의사 표명 등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총장의 사직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라며 “검찰의 헌법 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에 불과하다.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도 정의당의 동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 17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박 의장의 순방에 여야 의원이 동행할 예정인 데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6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의당 전담 의원단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소통할 의원을 지정했고 좀 더 상세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고리로 정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거론되는 것에는 “정의당과의 연대를 위해 평등법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 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대통령), 이재명(전 경기지사)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지 않은 관련 법률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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