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된 조현수, 이은해는 왜 포승줄 없이 얼굴 가렸나

여성·노인·중증환자 등 도주 우려 낮은 수용자
지하통로 호송 땐 포승줄 없이 법원 출석 가능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도주 124일만에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이씨만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날 이씨는 손에 수갑을 찼지만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다. 반면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된 조씨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됐다.


포승줄 사용은 2018년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훈령에선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지하 통로를 통한 지정된 경로로 호송됐고, 특히 이씨는 여성인 점이 반영돼 포승줄이 사용되지 않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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