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

전날부터 밤샘 토론 거쳐 결론
"검수완박' 위헌 소지 커"
"공정성·중립성 확보 노력할 것"
국민 공감대 통한 개혁이 중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임진철 검사가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는 20일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회의결과를 모은 입장문에서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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