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검수완박 통과되면 금융시장은 개미 포식자들 놀이터"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부장검사 4명 호소문
"개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피해 미칠 것"

연합뉴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증권 범죄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금융시장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서울남부지검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과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은 호소문을 내고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다루는 서울남부지검 실무담당자로서 법안 통과에 따른 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금융·증권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10여년간 자본시장에서의 이상거래 징후 포착에서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조사, 검찰의 강제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 박탈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증권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는 자본시장관련 법규 및 법리, 증권·금융시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범죄혐의 발견 초동단계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신속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과 유관기관들의 협업시스템은 붕괴하고 그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펀드 피해사건,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해 2013년 비직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2019년 폐지된 바 있다. 다만 폐지 1년 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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