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A 대학 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와 진료 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건 진정인은 A 대학교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산부인과의 B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다. 진정인은 B 교수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서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 들리게 노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진정인은 A 병원의 내진실 구조상 한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들이 내진실 안 간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데, 다른 환자의 내진 과정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B 교수는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A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이런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 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고의가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결과가 발생했고,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정인이 진료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오간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