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국 형사소송법과 ‘판박이" 현직 검사 지적

이재연 검사 이프로스 글에서 “검사 직무 내용 유사” 지적
중국 경우 검사 수사 범위 수사상 공안 불법 행위 등 규정
개정안 직무라는 포괄 개념이지만, 전체적 내용이 비슷해
앞서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 ‘中 형사서송법보다 못하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중국 형사소송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검찰의 수사영역이 수사상 불법 행위 등 공안에 한정돼 있는 게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재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글에서 “최근 발의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보다가 낯이 익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글로벌 스탠다드(?) 중국 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검수완박법과 유사하다고 올린 건 중국 형사소송법 제19조. 해당 법안에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 수사는 공안기관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법언무자의 직무권한을 사용해 불법으로 구금하는 행위·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불법으로 수색하는 행위 등 공민의 권리를 침범하고 사법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내용이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검찰 수사 범위를 경찰·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로 포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이 검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참고한 것이냐”며 “중국마저도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고 반문했다.


신동원 대검찰청 형사3과장도 앞서 16일 이프로스 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보다 못하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한 바 있다. 신 과장은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사 출신 의원 6명도 발의한 오류 토성이 법안’이라는 글에서 “개정 법률안을 살펴봤다”며 “컨트롤(Ctrl) F로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꾼 것일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개정안 제208조의2, 제246조의 2에 ‘의견 청취’라는 생소한 내용이 등장해서 찾아보니 비슷한 내용이 중국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3조에 있다”며 “그나마 중국 인민검찰원은 ‘피의자를 신문’씩이나 할 수 있고, 변호사,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형소법 제173조는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하면서 범죄피의자를 신문하고 변호인·당직변호사·피해자·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변호인·당직변호사·피해자·소송대리인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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