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길을 지나가다 마주친 여성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길에서 50~6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길에서 여성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 세웠고, 여성들과 다툼이 벌어진 후 가지고 있던 흉기로 찔렀다.
그는 10여 분 전,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은 후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나와 해당 남성을 찾던 중 여성들과 마주쳤다.
피해 여성 1명은 복부를 다쳐 전치 3주, 다른 여성 1명은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