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한 사업조정안을 이달 내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중기부는 21일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열었다. 하지만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를 시작으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 차가 너무 크고 갈등만 확산되고 있어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의결)할 수 있다. 중고차판매업체의 반발이 너무 커 경우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연내 진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1조2항의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월에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