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與는 내주초 본회의 예고

이용호 "폭주 멈춰야" 세번째 비판
법제처도 인권후퇴·위헌 소지 우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돌입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 후에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초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해 양측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 사법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법제처 판단을 소개하며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해 형사 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 사법 공조의 혼선으로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진표·김용민·최강욱 의원을, 국민의힘은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을 추천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1명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것이 유력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구성과 가동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며 “위장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받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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