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의무를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수완박 강행에 대해 민주당 172명 의원 중 50명가량이 반대하고 있지만 금태섭 학습효과(당론을 어길 시 공천배체)가 있어 실제 반대표를 던질 것 같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저야 소신을 지킨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게 기분 좋은 일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자기 의견에 정치적 성패를 거는 소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 개인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국회의원이 돼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못 한다면 정치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