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한다.
22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 관할 공공주택주택 124개 단지 내에 총 352대의 기준가액 초과 차량이 등록됐다. 올해 기준 차량 기준가액은 3557만원이다. 이 중 계약지 및 소유자 차량이 46대(13%), 비세대원인 외부인 소유가 32대(9%)였고,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의 차량이었다.
현행 규정상 철거세입자와 장애인, 그리고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량, 리스·렌트 등을 통한 고가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SH공사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자동차가액 산출시 지분공유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더해 S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 소유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위반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 고가차량 소유 등 부정 입주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요청한다.
향후에는 관리규약 및 주차장관리규정 제·개정을 통해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차량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 총량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가차량 단지내 주차를 제한하여 부정입주자를 퇴거토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러한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는 자산 또는 소득의 자격을 충족했지만, 거주하면서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