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과 관련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장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용원 서울 북부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안이 시행되면 형사사법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배 지검장은 22일 북부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법안 발의 후 2~3주 내에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성급하게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기록 너머에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한 ‘김태현의 세 모녀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사는 수십 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 범행임을 밝혀내어 사실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은 제대로 처리 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법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많은 분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의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하면서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없애버렸다”면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지검장은 또 “검찰 수사관은 형벌이 확정된 피고인이 도주하면 사법경찰관 지위로 도주한 사람을 추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 영장이 필요한 강제 처분이 필요하다”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 신분을 부여 받지 못하면 검찰은 도주한 사람들을 검거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돼 수사와 재판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70년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공청회, 토론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고의 시간도 없이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배 지검장은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