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측 언론사 상대 3억 손해배상 취하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 기사 작성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 상대 3억 원 손배소 취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측이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윤 당선인 장모 측은 지난 18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A 씨와 언론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청구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의 장모 최 모(76) 씨에 대해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 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씨 측은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자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4월 21일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 A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지난 3월 첫 변론 기일에서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는 소송 취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달 1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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