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前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연합뉴스

안상수(76·사진) 전 인천시장이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측근 B(54)씨 등과 함께 윤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A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보도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A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안 전 시장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그렇게 사실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과거 총선 경쟁 후보와 관련한 언론 제보 등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며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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