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만 빼고 팔자?"…송파도 3억 하락했다 [집슐랭]

양도차익 12억땐 최대 5.6억 절감
잔금일 '5월11일~6월1일' 설정해
보유세 부담도 10분의 1로 줄여
강북, 송파, 양천, 성동 등 주택 팔고
강남, 서초 '똘똘한 한채' 갈아탈수도

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 미리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부담이 대폭 커진 보유세까지 피하려면 기산일인 6월 1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매물을 출회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4945건으로 20대 대선 다음날인 3월 10일(4만 9539건) 대비 5406건(10.9%) 증가했다. 강북(18.4%), 송파(17.3%), 양천(15.5%) 등 16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10% 이상 가파르게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이나 상대적으로 급지가 낮은 지역의 매물을 우선 정리하려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완화를 계기로 외곽 지역 매물 등을 정리하고 강남·서초 등 상급지로의 이동을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강남과 서초 매물 증가율은 각각 6.2%, 6.8%로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경우 늘어난 매물의 상당수를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들은 5월 중 잔금을 치르면 절세 효과가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나온 매물 중 70% 정도가 다주택자 물량으로 5월 말 잔금 조건이 걸려 있다”면서 “보유세를 내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 출범 전인 지금을 매도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매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선 이후 송파구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가락동 올림픽훼밀리타운(4건)’ ‘신천동 파크리오(3건)’ ‘잠실동 잠실엘스(2건)’ 등에서 대선 이후 모든 계약이 신고가보다 낮게 체결됐다.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총 6건 중 5건이 하락 거래였다. 이달 13일 거래된 잠실엘스 전용 84.8㎡(10층)는 23억 4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0월 기록한 신고가 27억(14층)보다 3억 6000만 원 떨어지기도 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동구 고덕동의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고객이 얼마 전 ‘고덕 아르테온’ 전용 60.0㎡를 시세인 15억 원보다 1억~2억 원 낮게 내놓았다”며 “대신 5월 말에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일 거래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SK뷰’ 전용 59.9㎡(16층) 역시 5월 중 잔금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직전 신고가였던 10억 4000만 원(20층)보다 8000만 원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 조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던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를, 3주택자는 30%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 차익 10억 원 초과 시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 시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박명균 세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구리·하남시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김 모(68) 씨의 경우 2006년 8억 원에 구입해 현재 시가 20억 원인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 차익 12억 원 중 9억 1599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면제받으면 세금은 3억 4798만 원(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으로 5억 6801만 원(62%)을 아낄 수 있다. 박 대표 세무사는 “다주택자라면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파는 것이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6월 1일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4.2% 인상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다주택자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40% 이상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의 C공인중개사는 “보유세 부담이 큰 것도 다주택자들이 이번 기회에 주택을 정리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9970만 원보다 2897만 원(29.1%) 늘어난 1억 2867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보유세 기산일 이전에 은마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 받아 보유세는 988만원 수준으로 10분의 1 이상 줄어든다. 우 팀장은 “현금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올해 급등한 부동산 보유세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매물이 몰리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