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화관에서 팝콘·기차에서 달걀 먹는다 [코로나TMI]

다중이용시설·운송수단 취식 금지 해제
코로나19 1급→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발생 시 즉시→24시간 내 신고
4주 후부터는 안착기…격리 의무 사라져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25일부터 영화관에서는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이날부터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하면 된다. 실외마스크는 이번 주부터 논의가 시작돼 5월 초쯤에는 결론이 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기차·시외버스에서 도시락이나 달걀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 돔구장(실내체육시설)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시음 코너도 이용할 수 있다. 취식 특별관리구역이 정해지며 시식·시음 코너끼리는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취식 중 사람끼리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의 2급 하향 조정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 지정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메르스, 사스 등처럼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질병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발생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 조정으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 신고하면 된다.


확진자 격리, 재택치료, 입원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은 다음 달 하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이 기간 현행 관리체계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4주 후에도 유행 안정세가 지속한다면 ‘안착기’에 들어간다. 이르면 23일쯤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코로나19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제 하에 환자 부담이 된다. 지금과 같은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다만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새로운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내달 말 이후로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성급하고 섣부른 조치”라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어 시행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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