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300만원 건물주' 정호영, 소상공인 공제…"요건 충족"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 후보자는 최소한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사업소득 금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개인은 많게는 연간 99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구 중심가 동성로에 소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해당 제도에 가입했다고 최 의원 측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지난해에만 해당 건물에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상공인 세금 공제가 온당하냐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2300만원 월세를 받고도 이를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공제부금에 가입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인의 마인드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에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공제는 사실이라면서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절 권유받아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 요건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란우산은 적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도 있다"고 강조한 뒤 "또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과 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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