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중재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김 총장의 발언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검찰 내부에서는 “해명에만 급급한 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헌법에 어긋나는 데다 ‘선(先) 결론, 후(後) 논의’식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그가 내건 반대 논리다. 단일·동일성에 벗어난 수사를 금지해 여죄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또 검찰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이는 그동안 대검을 비롯한 검사장·부장검사·평검사회의 등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김 총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께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갓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에 동조했다거나 최소한 미리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면담 때) 당연히 중재안이 없으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을 몰랐다는 점도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총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갖거나 만나지 않았다.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국민·국회·여론이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앞서 22일 출근길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중립성 방안을 언급하는 내용인데, 당시 중재안이 나오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연락을 하거나 연락받은 것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전임 검찰총장이었으므로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소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