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그 집행과정에서도 특권이나 차별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적인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질서 내지 구조적 원리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 사법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 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날 열린 정기 총회에서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변협은 긴급 성명을 통해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박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해 중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는 국회의 시간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단일성·동일성’ 개념과 관련해선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순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