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속한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오전 7시3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는 폭발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9시쯤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A씨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고 중대재해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현대중공업은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공장에서는 1월에도 근로자 B씨가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이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현대중공업의 472번째 희생자(원·하청 근로자 포함)였다. 노조는 “매년 10명꼴로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며 “대부분 중대재해는 낙하, 추락, 끼임, 질식 등 원시적인 사고로 출입금지, 방호망, 센서, 송기 마스크 등 간단한 안전조치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