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계 검사들의 모임인 한인검사협회(KPA)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공소유지)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며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인검사협회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검사가 수사 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인검사협회는 8개국 100여명의 한인검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협회는 2017년 발간한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자체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방검사의 소추 관련 권한은 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수반하고, 연방에 관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 정부 단계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경우 소추권한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도 보유한다”며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연방법무부 소속 검사 등 미국 내 협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카운티 검찰청에서도 지역 지방검찰청의 수사권한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협회는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판사와 관련된 범죄혐의의 경우에도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한다. 이 두 예시는 검사가 수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협회는 이어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연방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 주 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 지방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