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절관리제 단속 비수도권 차량 9월까지 조치하면 과태료 면제


서울시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했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 단속 건수는 1만 8588건에 달한다. 그동안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의 과태료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 중이다.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다.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또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중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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