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휴가 중 무단으로 출국한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만에 체포된 가운데 이 해병이 귀국 과정에서 당국에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4월 25일 월요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면서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모 부대 소속 A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전한다는 이유로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이동시켰으나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국경검문소를 탈출했다.
A씨는 이후 폴란드 현지에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했고,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진행하자 A씨는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당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A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소속부대가 있는 포항으로 압송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