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틀째 공사가 멈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다시 돌리기 위해 조합이 새 시공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존 시공사업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장이고 새 계약을 맺더라도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제안을 받은 곳들은 조합의 제의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5일 0시를 기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를 멈추자 도급공사를 진행해 줄 다른 시공사 찾기에 나섰다. 조합이 접촉해 계약 의사를 타진한 곳은 1군의 GS건설과 2군의 중흥·부영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가운데 조합과 새 도급계약을 맺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곳은 아직 없다.
이 회사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시공사업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유치권을 없애려면 시공사업단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외상공사비 1조 7000억 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시공사가 대주단을 설득해 추가로 공사비를 조달한다 하더라도 삽을 뜨기도 전에 조 원 단위의 금액을 먼저 내야 하는 현장이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둔촌주공 현장의 공정률은 52%이지만 공기에 맞춰 미리 원자재를 발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의 70~80%는 진척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에 (조합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우리는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건설사들이 둔촌주공을 꺼리는 이유다. 현재 조합과 둔촌주공 조합원모임(비대위)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합이 결정한 새 도급계약의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윤의 성경화 변호사는 현재 설정돼 있는 유치권을 해결해야 현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설령 새 시공사를 찾더라도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며 “여기에 기존 대출 약정 등에 근거한 책임 준공의 문제도 있는 만큼 조합이 조건에 맞는 시공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 안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로 입장 차가 큰 만큼 한 번에 협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여러 차례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