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도 1분기 건설현장서 55명 사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3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건설 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 100대 건설사는 총 7개사다. HDC현대산업개발의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서는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디엘이앤씨·한화건설·계룡건설산업·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사망 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8개사다. 가현건설산업·다올이앤씨·현대엘리베이터·화광엘리베이터·광혁건설·원앤티에스·새만금준설·화성산업 등이 포함됐다.


공공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 공사는 44명이다.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울주군청·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민간 공사의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2명)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광역시(6명), 부산광역시(5명), 인천광역시(4명), 서울특별시(3명)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 사고가 일어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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