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법무 수뇌부, '故 이중사 사건 구속' 참모총장 지휘도 무시"

"특검 부디 공정한 인사로 해주길" 유족 호소

고 이 중사의 아버지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는 공군참모총장의 지휘를 공군 법무실장이 무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중사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 특검을 두고 국방부와 공군 수사당국과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이 중사 유족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시했지만 공군과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입수한 이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 중사가 숨진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보고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했다.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가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센터 등은 전했다. 해당 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월 1일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2차가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4일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들은 “가해자 소환은 언론 취재 사실일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월 31일 오후가 돼서야 이뤄졌다”며 “총장 지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수사 관계자들을 입건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결정했다”며 “이 전 총장이 진술한 확인서를 확보해놓고도 이 전 총장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면죄부를 쥐여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 '방탄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검사는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의 친분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중사의 아버지도 “양당에서 편애가 없이 오직 순수하게 수사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선발해서 이 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게끔 수사 이후에도 제도개혁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15일 이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