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與의 입법 독재… 이제 국회의원은 성역이 되나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꼼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순차적으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대검은 본회의 가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검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밤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 절차를 어기며 폭주했다. 민주당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최장 90일인 숙의 기간을 17분 만에 종료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회법 위반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선거범죄의 검찰 수사 시한을 올해 말까지 늦췄지만 소나기를 피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2024년 총선에서는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 범죄 수사는 당장 4개월 뒤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이 일단 맡게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도 1년 6개월 뒤에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된다. 단계적 검수완박이 완료돼 경찰 등이 수사를 맡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어렵게 된다. 한 전문가는 “미국에서도 지역 경찰들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에게 성역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을 피해자로 내몰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중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기고 있다. 만일 여당이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물어 검찰의 정치인, 고위 공직자 수사권을 되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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