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551만곳 2년간 54조 손실"…지원금 차등 지급한다

■손실보상안 발표
尹 당선인 '지원금 600만원' 공약
일괄 지급서 차등 지급으로 수정
2020~21년 손실 소급보상 추진
상·하한액은 추경 편성이후 확정
'최소 600만원 보장' 여부에 관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를 소급 보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과 손실 소급 보상을 한 가지로 일원화한 방안이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 2년간 소상공인 551만 개사가 방역 조치 기간 동안 약 54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 33조 6000억 원을 지급했음을 감안하면 최소 약 20조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규모와 차등 액수는 차기 정부가 추경안 제출 때 발표할 것이라며 공을 넘겼다.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손실보상법으로 소급이 안 되는)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해지원금은 2020~2021년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서 손실 소급 보상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차등 피해지원금은)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2년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으로 손실을 소급 보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방역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으니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려면 정부가 대상을 결정하는 피해지원금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지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332만 개사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의 기준이 될 금액으로 약 54조 원을 제시했다. 이는 2020~2021년 방역 조치 기간에 매출 감소가 있었던 업체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합산한 수치다. 안 위원장은 “추계에 따라 각 가계·기관에 정확한 손실에 따라 맞춤형 손실 보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만 피해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피해지원금을 위한 재정은 차기 정부가 추경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확정될 피해지원금의 상·하한액에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윤 당선인이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공약한 만큼 하한액이 600만 원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피해지원금으로 6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면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것이다.


다만 하한액을 6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예산 부담이 상당해 차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32만 개사에 600만 원 지급 시 19조 9200억 원이 든다. 여기서 상한액이 높아짐에 따라 수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가능하면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전체 규모는 인수위가 2년간 손실을 54조 원으로 추산했고 안 위원장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것을 감안하면 20조 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는 방역·재난지원금과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을 합산한 33조 6000억 원을 제외한 수치다.


인수위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때 보상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 금융 구조 지원으로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등을 추진하고 세액공제 강화와 소득세·부가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세정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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