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지난해 20억원 대비 예산을 2배로 확보해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