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입법절차가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인권위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인권위는 “국가의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므로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절차 역시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 지난 형사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축소, 기소독점주의의 완화 등의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다시 이같은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배경을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인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검에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대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외부위원으로 강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 헌법재판관인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