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부모’ 지원 개시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와 종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이른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는 약 191가구로 추정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소년부모는 청소년한부모와 달리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이 미미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당장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을 제공한한다.


대상 자치구는 종로·동대문·도봉·은평·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관악·서초 10개 자치구이며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담당한다. 패밀리서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가치구 가족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주요 사업은 학습정서지원과 생활도움지도, 심리상담으로 나뉜다. 학습정서지원은 청소년부모 멘토를 파견해 학습과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활도움지도는 키움보듬이를 파견해 부모 및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한 일상지원을 제공한다. 심리상담은 청소년부모의 각종 고민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의 연계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양육·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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