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앞으로 형사재판 당사자나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기일이나 변경에 대한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기일안내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형사재판의 기일 지정, 변경 내용을 문자로 안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법원 형사사건의 선고결과와 전자약식사건의 사건접수 정보 등에 대해서만 문자 서비스가 실시됐고, 형사 재판기일 관련 안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은 SMS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 후보자와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한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감정인, 통역인 등으로 기일 지정 당일 오후 6시, 기일 3일 전 오후 6시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