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 아파트 10만가구 시세 50조…취득가 대비 3배 뛰었다

SH, 공공주택 아파트 10만여가구 자산내역 공개
장부가액 12조인데 '세금기준' 공시가는 34조
김헌동 "공공임대사업자인데 보유세 1000억 부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자산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아파트 10만여가구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SH의 공공주택 아파트 시세는 약 50조원으로, 취득가액의 3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헌동 SH사장은 강남구 SH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아파트 10만 1998가구에 대한 자산내역을 발표했다. SH는 공공주택 아파트 10만여 가구를 토지와 건물을 합해 총 15조 9432억원에 취득했다.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12조 8918억원이다. 또 해당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34조 742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인근 아파트 가격을 바탕으로 추산한 시세는 약 50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시세는 4억9000만원 정도다.


SH의 공공주택 아파트 전체의 35%인 3만 5772가구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위치해 있다. 강남4구 공공주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 2771억원, 장부가액은 6조 1789억원이었고, 공시가격은 약 17조 3245억원이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24조 678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가격은 6억 9000만원이다.


그 외 자치구의 공공주택 아파트 6만 6226가구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8조6661억원, 6조7129억원이며 공시가격은 17조 4183억원이다. 시세는 약 24조 8124억원, 가구당 평균 3억7000만원으로 강남4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 사장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아파트의 장부가액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사장은 “SH가 1년에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1000억원 가까이 된다”며 “SH와 같은 공공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60% 수준으로 받도록 정부가 통제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서울시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며 “올해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국회 등에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SH는 다음달 중 재산세 등과 세제 문제와 관련한 발표도 예고했다.


한편 SH는 상반기 중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자산 내용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12월에는 공시지가를 반영한 자산가액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 가구에 대한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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