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한 탈북민단체 대표…2심 형량 가중 “법 지킬 사람인지 의문”

서울동부지법,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 선고
1심보다 형량 가중…“법 지킬 사람인지 의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호신용 가스총을 여러 차례 분사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가 법질서를 지킬 사람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방송국 직원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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