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방문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대구·경북 방문 이후 전북(20일)과 부산·울산·경남(21~22일), 경기(25일), 인천(26일) 등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충남과 대전 지역도 방문 중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실제 윤 당선인은 전날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후보와 동행한 자리에서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린 집안"이라며 "충청의 아들"이라했고,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과 일정을 함께 했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인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며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 당선인은 답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25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선거참여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행위가 인지되면 검찰·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상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되지 않아 당선인이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를 지원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