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판 집 주소가 살인으로…흥신소업자, 징역 7년 구형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 업자 2명, 서로 ‘주범’ 아니라고 주장
이석준, 업자에게 받은 집 주소 찾아가 피해여성 가족 살해
변호인 측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한번 더 기회 달라”

한때 가깝게 지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 살해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에게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흥신소 업자 민 모(41) 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민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 권선구청 공무원 박 모(41) 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했고, 이 정보는 또 다른 흥신소 업자를 통해 이석준에게 넘겨지면서 이 씨가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 씨와 흥신소 업자 민 씨 및 김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열린 공판에서 전직 공무원 박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000만 원을, 흥신소 업자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민 씨는 변호인이 불출석해 이날 보충 심문을 진행했다.


흥신소 업자인 민 씨는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김 씨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민 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며 “개인정보 판매는 민 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개인정보를 넘긴 박 씨 역시 “흥신소 업자들과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했고, 대화명만 알았다”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민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죄를 질렀지만 (피고인은)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과 달리 검찰 조사 때부터 진술이 일관된 점을 알 수 있다”며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이나 부양 가족을 위해서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민 씨 역시 반성문을 통해 “저의 생계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으며, 다시는 죄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전직 공무원 박 씨와 흥신소 업자 민 씨, 김 씨 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