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액을 검체로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키트 구성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타액으로 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타액을 검체로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피씨엘(241820)의 항원 검사 방식 자가진단키트 1개 제품을 허가했다.
기존 코안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안의 타액을 검체로 사용하는 방식은 국내 최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자가진단키트 허가 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제품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깔대기를 이용해 용액통에 직접 타액을 뱉어 추출액과 섞은 후 검사 장치의 검체 점적 부위에 혼합액을 3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된다. 검사 결과는 10분 후 확인해야 하며 20분이 넘어간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양성 판정일 경우 검사 장치에 두 줄이 나타나고 음성 판정일 경우 한 줄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타액 자가진단키트 허가로 다양한 검사 방식이 도입돼 어린이·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