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극단적 선택' 내몰고도…성폭행범 징역 7년

2심서 징역 9년 받았지만…대법, 상고 기각 징역7년 확정
피해자, 2심 선고 앞두고 극단 선택…유족 "부당하다" 규탄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징역 7년으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강모(21)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19년 6월 28일 A(16) 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A양은 2심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교생이 20명 안팎인 작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A양은 그사이 강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도 겪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A양의 사망은 성폭행으로 인해 비롯됐다고 보고 A군의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7년으로 감경하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양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는 "사법부는 부당한 선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