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삼풍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 시동을 걸었다. 인근의 노후 단지들 역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일대 집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삼풍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초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달께 안전진단 결과지를 받아들 전망이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서초동 삼풍아파트는 1988년 준공 당시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함께 강남 3대 고급 아파트로 이름을 날렸다. 전용면적 79~165㎡ 중대형 타입으로만 구성된 2390가구 규모 대형 단지로 서초 법조타운과 강남업무지구(GBD)가 인접해 있어 법조인과 기업 임원이 다수 거주했다. 단지 상가부지에 삼풍백화점이 들어섰다가 붕괴 후 현재는 고급 주상복합인 아크로비스타로 개발됐다.
해당 아파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용 165㎡ 21억 1300만 원 외에 서울 서초구 ‘강남역아이파크’ 오피스텔 3억 1000만 원, 경기 부천시 건물 12억 원 등을 소유 중이다.
알짜 입지 덕에 삼풍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반포동 신축 아파트에 밀렸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년 구축치고 높은 용적률은 걸림돌이다. 현재 삼풍아파트 용적률은 221%로 최고 높이는 15층이다. 통상 정비업계에서는 아파트 용적률이 180%를 넘지 않아야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삼풍아파트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이 250%로 정해져 있다.
재건축 훈풍에 삼풍아파트의 시세는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전용면적 165㎡이 4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직전 최고가 거래인 2020년 11월 30억 5000만 원보다 11억 5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현재 매물 호가는 최고 45억 원까지 올라와 있다.
서초구 내 다른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기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 더해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것에 힘입어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동 현대아파트(412가구·1989년 준공)는 이달 초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주민모금을 시작했다. 반포동 반포미도1차(1260가구·1987년 준공)는 지난 3월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반포미도2차(435가구·1989년 준공)는 지난해 10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2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올 상반기 중 진단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시세도 크게 뛰었다. 지난 2월 반포미도1차 110㎡가 26억7500만 원에 거래됐고 4월 초 시세는 27억~28억 원에 형성됐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는 반포·방배동 일대의 초고가 인기 단지들의 매수세가 커지며 지난주(0.03%)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서초구는 강남3구 중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서초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강남구 압구정동·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 초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은내 전주정비사업이 대비일부 0.05%남아있는 오르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는 반포·방배동 일대의 초고가 인기 단지들의 매수세가 커지며 지난주(0.03%)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때문에 서초구에 대해서도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 내에반포는 법에 의한 지구단위 지정이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정비사업지가 초기 단계를 넘어서 투기 수요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의도·목동 등도 재건축 대상 단지가 위치한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서초구 내에도 정비사업 초기인 지역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는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잡는 것인데 토지가 붙어있는 주택을 편법으로 잡고 있는 행태”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정성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 지역의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